의무화 이륜차 보험
이륜차 보험은 사고, 도난 또는 기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륜차 소유자를 재정적으로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주로 오토바이 수리나 교체 비용을 보장하며, 사고로 인해 운전자나 탑승자가 입을 수 있는 부상에 대한 보상도 포함됩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오토바이 사고가 1만 7,611건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2만 1,25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도 2018년 498명에서 2021년 52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상당 부분은 배달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으며,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율은 **212.9%**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한 대당 연평균 2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등록된 오토바이 절반 이상이 여전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전체 228만 2,241대 중 125만 3,134대, 즉 **54.9%**에 이릅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도 절반 이상이 무보험 상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무보험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배달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2021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2023년 초부터 무보험 차량에 대해 등록 말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